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권고한다→권고합니다” 법원 ‘존댓말 판결문’에 인권위도 높임말 쓴다

알림

“권고한다→권고합니다” 법원 ‘존댓말 판결문’에 인권위도 높임말 쓴다

입력
2020.06.20 11:33
0 0

다음달부터 결정문 주문 모두 경어체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법원에서 한 판사가 판결문을 존댓말로 써서 화제가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달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존댓말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이나 기관에 통지되는 결정문 주문의 문체를 평어에서 경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문 문장은 ‘할 것을 권고합니다’처럼 모두 높임말로 변경될 방침이다.

인권위 결정문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접수된 진정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와 판단, 권고사항을 담은 공문서다. 결정문은 구제조치와 법령ㆍ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주문’과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로 나뉘는데, 인권위는 이 중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존댓말로 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므로 피진정인 등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결정문 문체를 경어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왔다"면서 “결정문은 내부 보고용이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인 만큼 통상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공문서가 경어체로 작성된다는 점 또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체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공무원 교육교재에는 공문에서 권위적 표현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이 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전고법 이인석 부장판사가 관례를 깨고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장 전체가 존댓말인 판결문을 쓴 사례는 이 부장판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