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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그려진 ‘강한 IPA’ 맥주 판매중단ㆍ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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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그려진 ‘강한 IPA’ 맥주 판매중단ㆍ회수

입력
2020.06.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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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해 제조”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강한 IPA’ 맥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강한 IPA’ 맥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맥주 ‘강한 IPA 플래티넘’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충북 증평군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사가 제조ㆍ유통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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