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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ㆍ집합금지명령 위반…코로나19 불법행위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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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ㆍ집합금지명령 위반…코로나19 불법행위 4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6.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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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격리기간에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부모님과 함께 외출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또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업소를 운영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대응을 위해 불법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청 처벌할 방침”이라며 “현재 대전시와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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