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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장선출 ‘파열음 증폭’… 이사회 “절차대로 총장후보 선임...총추위가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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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장선출 ‘파열음 증폭’… 이사회 “절차대로 총장후보 선임...총추위가 규정 무시”

입력
2020.06.18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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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추위 “내부 논의 거쳐 법과 규정 따라 결정”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대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대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가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둘로 쪼개진 가운데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위공개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으로, 양측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은 17일 “실수한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모르지만 총추위가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해 (1위부터 3위까지 평가 점수) 순위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국립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장은 총추위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대 정관과 총추위 규정에는 총추위는 정책평가 등을 종합해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 뒤 명단 공표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대에 따르면 과거 총추위 규정에 총장 후보자 순위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2016년 조동성 현 총장 선임 후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이 바뀐 셈이다. 대학 관계자는 “문구가 삭제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현 규정에는 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총추위가 무순위로 총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총추위 순위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총추위는 지난달 7일 학생과 교직원, 조교, 동문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단 평가와 자체 평가 점수를 합산해 1~3위를 차지한 인천대 최계운(66) 명예교수와 박인호(65) 명예교수, 이찬근(64) 무역학부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총추위는 내부논의를 거쳐 순위 공개를 결정했으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을 비롯해 교육부ㆍ기획재정부 장관,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총추위는 이사회가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 평의회가 나머지 인사를 추천해 구성된다. 교직원 입김이 더 셀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면접을 거쳐 이달 1일 이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했는데, 이후 다른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내부 갈등이 빚어졌다.

최 교수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격 사유가 없는 1위 후보를 두고 3위 후보를 뽑은 것은 구성원들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이사회의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인천대 재학생으로 추정됐다.

한편 최 교수는 지난 9일 인천지법에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과 함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최 교수는 법원 결정 전까지 총장 임용 제청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청원서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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