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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 밑 분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 1,000만원 지원 조례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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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 밑 분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 1,000만원 지원 조례 추진 논란

입력
2020.06.02 1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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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일부 의원 조례개정안 상정…

‘부결’됐지만…“민원해결용 조례, 포퓰리즘” 시민단체 반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가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민단체들은 구도심 다가구ㆍ다주택에는 없는 승강기 교체 지원을 시도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와 시의회가 재추진의 여지를 남겨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명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 상정했다.

부결 배경으로는 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 나온 ‘과도한 지원’ 목소리가 거론된다. 시와 시의회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협의,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재추진 여지를 남긴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 상정을 시의원들의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시민연대) 관계자는 “구도심의 30~40년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ㆍ보수에 시는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사적 재산의 유지ㆍ보수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자, 시의원들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아파트 승강기가 25년 이상 돼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성남 지역 내 아파트 승강기는 모두 4,666대로 이 중 2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작년 말 기준 1,586대에 이른다. 시가 이들 승강기 교체만 지원하더라도 158억6,000원의 사업비가 든다. 문제는 조례안이 시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혜택이 분당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분당구는 ‘천당 밑 분당’으로 불리는 부촌으로, 성남지역 아파트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는 수정구 2만3,917세대, 중원구 2만6,407세대, 분당구 12만7,216세대 등이다. 부결된 조례 개정안이 ‘분당구 아파트 조례’로 비판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사유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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