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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클럽 등 고위험시설 2,210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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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클럽 등 고위험시설 2,210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입력
2020.06.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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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종에 시 자체적으로 200㎡이상 호프ㆍ소주방도 추가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큐알(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행에 맞춰 고위험시설 8곳에 더해 200㎡ 규모 이상의 호프ㆍ소주방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물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종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 2,210곳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 시설외에도 자체적으로 호프ㆍ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감성주점 시설을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대상 고위험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출입명부),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ㆍ후 시설소독,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유지 등이다.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 등이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오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 시설은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진자 발생시 감염병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사업주와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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