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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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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될 수 있어”

입력
2020.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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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나는 (검찰의) 범죄사실에 대한 당장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의 (감찰) 업무가 소홀하다면 당연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은 재조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보도된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검찰이 보인 일종의 수법이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이런 수사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이 외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는 견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 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 필요하지 난데없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목할게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부의 감찰도 촉구했다. 최 대표는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풀어야 하고 검찰이 자기반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짊어졌다”며 “공수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루고 뭉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5명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들 조차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돌려준 2억과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전세금 1억 등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한 전 총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이 최종 확정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공정 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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