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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라쓰’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송 전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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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라쓰’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송 전 상표출원

입력
2020.06.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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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예능프로ㆍ드라마 관련 상표출원 증가

지난해 647건으로 3년전보다 3배 이상 늘어

인기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의 방송사업 관련 상표출원이 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194건에 불과했던 방송프로그램 관련 상표출원이 지난해 6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301건, 2017년 445건, 2018년 6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647건으로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출원량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방송업체가 예능이나 드라마 관련 방송프로그램 명칭이나 극중 상표 등을 정식 방영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방송 6개월 전에 ‘단밤포차’라는 차, 커피와 방송업, 식음료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제목도 방영 한 달 전에 광고업, 연예오락업, 출판업 등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방송 관련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방송 관계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막고, 인기 프로그램의 친근한 명칭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출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한류열풍을 타고 방송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방송을 대상으로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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