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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후보 지지해 주세요”… ‘불법 전화방’ 서구의원 선처 탄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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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후보 지지해 주세요”… ‘불법 전화방’ 서구의원 선처 탄원 논란

입력
2020.05.28 15:06
수정
2020.05.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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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역 광역ㆍ기초의원들이 4ㆍ15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지역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탄원서 작성에 양향자 당선인이 위원장인 서구을지역위원회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서명 의원들 간 주장이 엇갈려 뒷말도 낳고 있다.

2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구의회 B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동료 시의원과 구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A의원은 탄원서에서 “B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귀감이 돼 왔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공헌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B의원이 조속히 혐의를 벗고 예전과 같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엔 탄원인의 성명과 소속, 지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A의원은 자신처럼 광주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또 다른 광주시의원 1명과 서구의원 3명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서명(날인)을 받아냈다. A의원은 이 탄원서를 모아 26일 B의원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을 주도한 A의원은 당내 경선 때부터 B의원과 함께 서구을에 당선된 양향자 당선인을 도왔다.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전화를 이용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B의원을 포함한 양 당선인 캠프 자원봉사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B의원 등은 2월부터 3월 초까지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선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B의원의 휴대폰(2대)과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다.

A의원 등의 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경선 중립을 지키라는 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어기고 양 당선인에게 줄을 섰던 의원들이 이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까지 봐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탄원서 작성을 둘러싸고 서구을지역위원회에도 곱지 않은 시선도 쏠린다. 탄원서에 서명을 한 C 의원은 “A의원이 나서서 (탄원서 서명을 요청)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서명해 줄 때 ‘탄원서 초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A의원이 ‘지역위원회에서 (탄원서를)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C의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동료 의원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탄원서를 작성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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