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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 살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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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 살려보자”

입력
2020.04.06 14:00
수정
2020.04.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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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보장 등

강원도, 건설산업 지원대책 내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가 재정 조기집행과 보증수수료 분담,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지원방안을 6일 내놨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안팎으로 여전히 높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 등 파급효과까지 염두에 둔 대책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이날 건설업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상 건설업체는 발주처로부터 70%까지 선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나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공기가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는 특히 예산 4,131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대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대책도 제시했다.

강원도가 내놓은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 보장키로 한 것. 이럴 경우 올해 예정된 7개 해당 공사총액 3,199억원 가운데 지역업체 예상 수주액은 최소 1,567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또 민간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와 자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뉴딜사업 차원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예산을 예년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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