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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총장 임기 절반도 안 지나 직위 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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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총장 임기 절반도 안 지나 직위 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4.02 17:22
수정
2020.04.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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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홈페이지 캡처.
대덕대 홈페이지 캡처.

대덕대학교 학교법인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김태봉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2일 대덕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1일 이사회를 소집해 김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지 15개월 만이다.

이사회는 직위 해제 사유로 학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호봉제ㆍ연봉제 교직원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대부분 사실을 왜곡했거나 과장한 것이라며 곧바로 법원에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취임 전 대학 내에 문제가 산재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장 개인의 무능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학과 구조조정 실패를 직위 해제 사유로 내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취임 직후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하는 등 구조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이사회가 부결했다”고 주장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꾸준히 연봉제와 호봉제 교원 간 갈등 중재 노력을 했는데, 2013년부터 계속된 해묵은 갈등을 마치 본인이 촉발한 것처럼 책임을 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사장이 보직자 개편ㆍ교원승진 등의 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하는 등 총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창성학원은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계약직 직원인 평생교육원장을 총장 직무대리 겸 대외부총장으로 임명했다”며 “기존 주요보직자인 처장급과 팀장 등 보직자 22명도 보직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을 개정해 총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직원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등 인사권자를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며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사장이 독단적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를 총장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 무능력하다고 판단돼 직위해제 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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