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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취약계층 납세신고 절차 없이 1200달러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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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취약계층 납세신고 절차 없이 1200달러 자동 지급

입력
2020.04.02 15:01
수정
2020.04.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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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놀이터가 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 따라 문이 잠겼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한 놀이터가 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 따라 문이 잠겼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보조를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지급받게 됐다. 미 국세청(IRS)이 당초 낮은 수입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편 세금 신고’를 받으려던 방침을 변경하면서다.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보조금 지급의 간편성을 높이기로 했다.

IRS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상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약식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공지했던 ‘간편 납세 신고’ 지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날 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수정된 지침을 설명했다.

앞서 IRS는 현금 보조를 받으려는 은퇴자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해 간편 세금 신고를 요구한 직후 국회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에선 1,500만명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가 낮은 소득으로 통상 연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금 보조를 받으려고 이들이 까다로울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에선 상원의원 41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IRS 지침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비난했다.

리처드 닐 민주당 하원의원은 IRS 지침 변경에 대해 “안심했다”면서도 재무부가 더 간편한 지급 절차를 위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서 “일부 재향 군인과 보충형소득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도 동일한 지동 지급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8만원)를 일괄 지급받는다. 미 정부는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보장제도 수급 명세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최종 승인됐다. 2조2,000억달러(약 2,725조원) 규모로 대국민 현금 보조 외에도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을 담았다. 여기에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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