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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4ㆍ15 총선 현장] 수성갑 주호영,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재개발 자문단 운영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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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4ㆍ15 총선 현장] 수성갑 주호영,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재개발 자문단 운영 등 공약

입력
2020.03.31 17:01
수정
2020.03.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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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후보. 본인 제공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후보. 본인 제공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구 수성갑 후보는 31일 “범어·황금·만촌동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를 12층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하겠다”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일부 조건을 갖춘 지역만 7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층수 제한을 12층 이하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대의 노후화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종 상향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대규모 단독주택 관리방안용역’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실시,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고 수성구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원으로 대명 송현 범어 수성지구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저밀도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황금2동 범어1,2동 만촌1,2동은 오랜 기간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탓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왔다.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시 조례와는 달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 자체 심의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관리계획(2020년 계획 수립 완료)의 변경은 5년마다 변경하고 있다.

대구=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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