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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최대 195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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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최대 195만원 준다

입력
2020.03.29 11:36
수정
2020.03.29 1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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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출범… ‘제2차 민생경제대책’ 추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인근 상가에 붙은 임시휴업 안내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인근 상가에 붙은 임시휴업 안내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최대 19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2만5,000명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댄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점 지원하는 내용의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해 내놓은 민생경제대책의 후속이다.

우선 시는 시장 직권으로 확진자 동선 내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하루 39만원(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씩 최대 5일간 총 195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준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은 데 따른 손실분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 2만5,000명(사업체 1곳당 1명)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에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직원이 대상이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에는 방역을 위한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체온계ㆍ세정제ㆍ마스크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 9,106곳에는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납부기한도 오는 8월까지 유예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15% 할인을 해주고, 제로페이 결제를 하면 추가로 5%(1인당 최대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여행업계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시는 공연이 취소된 225개 팀을 공모로 선정해 팀당 2,000만원 내외의 작품 기획 및 제작비용을, 10개팀에는 네이버TV 등을 통한 온라인 공연 제작비와 출연료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여행업계 1,000곳에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해 여행상품 기획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돕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직전 연도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 기업 1만개에 업체당 2,000만원의 긴급자금을 다음달 6일부터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를 꾸리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어려운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시가 버팀목이 되겠다”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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