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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거부하면 벌금형…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 어기면 징역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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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거부하면 벌금형…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 어기면 징역형도 가능

입력
2020.02.26 18:17
수정
2020.02.26 1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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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앞으로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마스크 등 방역 필수 물품 부족이 예상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진단 거부자 처벌 조항’과‘마스크 품귀 현상 방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진단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함께 입원ㆍ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는 확진자와 의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스크 등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복지부 장관의 수출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벌어진 ‘마스크 대란’ 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검역법이 개정되면서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지나 경유 지역에서 온 잠복기 상태의 입국자는 사각지대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도 의료기관에 △감염 예방 의무 부여 △감시 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도입 등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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