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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 관련 사실왜곡 KBS 뉴스9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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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 관련 사실왜곡 KBS 뉴스9 관계자 징계”

입력
2020.02.24 20:54
수정
2020.02.24 20:5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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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다루면서 취재원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된 보도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KBS에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만 발췌하고 전체 맥락을 오도함으로써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정 전 교수가 김모씨에게 특정 기업의 투자가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 발언을 부각함으로써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처럼 비춘 방송 내용이 문제가 됐다.

보도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인터뷰 녹취록 원본을 공개하며 보도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날 방심위도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KBS 시청자위원회 역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동의했다.

KBS 측은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할 뜻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 결정 직후 KBS 통합뉴스룸은 “방심위 의견진술 과정에서 이 같은 맥락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KBS는 논란을 계기로 취재보도 관행을 혁신하고 취재 투명성과 뉴스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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