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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항공운송시 15배 싼 해상운임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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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항공운송시 15배 싼 해상운임료 적용

입력
2020.0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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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차질이 생긴 자동차 핵심부품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항공 운송을 이용한 기업의 세 부담은 15분의 1 수준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관련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산 부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ㆍ중소기업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핵심부품에 한시적으로 항공운송비용이 아닌 해상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값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운임이 낮아지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관세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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