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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내부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권력 수사 억제 오해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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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내부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권력 수사 억제 오해 없게 해야

입력
2020.02.12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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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막강한 검찰 권한 견제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그런 취지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 계속 남아 있게 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해 검사의 독단이나 오류를 막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기구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검사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법무부의 개선안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것으로 갑자기 돌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 등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향후 정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기소를 제약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칠 여지가 다분하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비판한 것도 법무부의 수사ㆍ기소 분리 방침과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국가적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기 위한 검찰 수사권도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한다. 법무부는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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