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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지진ㆍ화산 위험시 원전 가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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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지진ㆍ화산 위험시 원전 가동 중지”

입력
2020.01.17 18:34
수정
2020.01.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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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제동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17일 지진과 화산 폭발 등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가동 중지를 가처분명령한 에히메현 이카타원전. 에히메=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17일 지진과 화산 폭발 등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가동 중지를 가처분명령한 에히메현 이카타원전. 에히메=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17일 지진과 화산폭발 위험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를 요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신 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의 경우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재가동할 수 있게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은 이날 야마구치(山口)현 주민 3명이 제기한 이카타(伊方) 원자력발전 3호기의 가동 중단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야마구치(山口)현 지방법원 이와쿠니(岩國)지부는 원전 가동 중지를 요구한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이카타 원전 앞바다에 활성단층대가 있을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또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130㎞ 정도 떨어진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할 경우 화산재ㆍ화산가스 도달할 위험성도 이슈였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 고법은 “이카타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층에서 원전까지의 거리가 2㎞ 이내로 인정되지만, 시코쿠(四國)전력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 과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소산의 분화에 따른 영향도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정지 상태인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오는 4월부터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시코쿠전력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후 당시 민주당 정권의 원전 중단 정책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이후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면서 2016년 9월 재가동됐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2017년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한 히로시마 고법의 판결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이듬해 재판에서 결정이 번복돼 다시 가동되는 등 그간 가동과 정지를 반복해왔다.

히로시마 고법의 이날 결정은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에선 신 규제기준에 따라 재가동된 원전이 9기까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재가동이 승인된 미야기(宮城)현 오나가와(女川) 원전 2호기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원전 중 하나였다. 앞서 2018년에도 같은 사례인 도카이(東海) 제2원전이 가동에 들어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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