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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까지 조건부 직고용”… 노조 “일방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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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까지 조건부 직고용”… 노조 “일방적 발표”

입력
2020.01.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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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 요금수납원 15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납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도로공사가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고용계획을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수납원 전원을 ‘해체조건부’ 근로계약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수납원은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은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2015년 이전 입사자는 직접고용을 결정했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한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당혹스런 기색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해체조건부 고용을 빼달라는 입장이다.

주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협상 도중에 입장을 발표한 도로공사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노조본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영업소지회 지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입사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도로공사는 이들이 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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