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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사무장병원 41곳 적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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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사무장병원 41곳 적발 수사

입력
2020.01.17 10:40
수정
2020.01.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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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ㆍ의료급여 비용 환수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는 메디컬빌딩을 매입한 뒤 친구인 치과의사,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치과의사에게 의료 관리를 명목상 위임ㆍ운영하다 적발됐다.

한약품 판매업체인 A바이오는 한의사 B 등 3명의 한의사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수익금을 받았다. B 한의사 등 3명은 실은 월급 의사였다.

국민권익위원회ㆍ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은 합동조사를 펼쳐 이처럼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종류별로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ㆍ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병원 3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2개, 충청권 8개, 호남권 7개였다.

지난해 8~11월 4개월간 진행된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적발된 41개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미리 지급한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세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ㆍ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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