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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멈추나… ‘운행 12분 연장’ 둘러싸고 노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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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멈추나… ‘운행 12분 연장’ 둘러싸고 노사 대립

입력
2020.01.16 18:06
수정
2020.01.16 19: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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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21일 운행 중단 예고… 시민단체 “박원순 시장이 중재를”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승무 인력의 평균 운전시간을 12분 연장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승무 인력의 평균 운전시간을 12분 연장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이 운전시간 연장에 반대해 오는 21일 ‘부당업무 거부’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관사 ‘운전시간 12분 연장’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에 시민단체들은 16일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며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의 운전 시간 늘리기에 대한 시민 안전과 노동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21일 전에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18일 사측이 기관사ㆍ차장 등 승무 분야 인력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연장하면서 촉발됐다. 늘어난 운행 시간 ‘평균 12분’을 놓고 노사간 해석이 정반대인 게 핵심뇌관이다.

노조는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반발한다. 12분만 더 운행하고 열차를 떠날 수 없고, 교대 장소까지는 무조건 더 가야 하는 업무 특성 탓이다. 기관사 교대가 이뤄지는 승무사무소는 1~8호선에 총 15곳뿐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 4호선 기관사의 경우 이번 조치로 2시간을 더 운전해야 한다. 서울역에 새벽 1시에 도착해 2시간 30분 취침 후 일어나 50분 근무하고 교대했던 이 기관사는 운행 시간이 늘면서 기존 50분이 아닌 2시간 56분을 운전한다.

정기태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모두가 12분씩만 더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 1명은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넘게 더 운전해야 한다”며 “컴컴한 지하에서 4시간 42분간 극도의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승무 노동 특성상 건강과 열차 안전 운행에 결정적 문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개개인마다 근무시간표가 다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는 계속 고쳐나갈 것”이라며 “전체 근무시간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운전시간을 조정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은 승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운행 시간이 늘어난 만큼 휴일 대체근무가 줄어 오히려 적당한 휴식과 적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4시간51분인 부산지하철이나 광주(4시간49분), 인천(4시간48분)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운전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측이 운행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21일부터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실제 열차를 운전하는 인원의 90% 이상인 2,8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면서 공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ㆍ감독기관인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호소했지만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근무 시간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놓으란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승무원 운전 시간은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복수의 자문 의견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단 양측 모두 20일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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