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계자들 징역ㆍ금고형

알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계자들 징역ㆍ금고형

입력
2020.01.16 17:55
0 0
2018년 5월 폭발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 현장. 연합뉴스.
2018년 5월 폭발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 현장. 연합뉴스.

2년 여전 9명의 사상자를 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및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장 관계자 3명에겐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과 관련,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폭발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로켓 충전설비 밸브에 나무 막대를 맞대어 연결한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상황에서 표준서에 없는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본 것이다.

김 판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전제하면서 “직접 목격 증거는 없지만 관계자 진술, 폭발사고 당시 잔해를 살핀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을 보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