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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고’ 한강하구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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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고’ 한강하구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눈앞

입력
2020.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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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 예정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고양시 제공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고양시 제공

한강하구 고양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15일 생태계의 보고인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을 결정하고 등록에 따른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참석자는 “장항습지의 생명력과 생태적 가치가 인정돼 소중하게 보전 관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협약사무국에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람사르협약사무국은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항습지는 고양시 신평동과 장항동, 송포동에 걸쳐 위치해 있다. 한강하구 대륙 간 이동 물새의 서식처이자 중간 기착지로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을 비롯해 매년 3만여 마리 물새가 도래ㆍ서식하는 국제적ㆍ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2006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5월 철새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됐다.

시는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보호와 함께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 18개국 대표자들이 모여 체결한 국제습지보호조약으로 1975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 가입 이후 현재 23곳이 람사르습지로 등재돼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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