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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촌버스 1000원 요금제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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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촌버스 1000원 요금제 21일부터 시행

입력
2020.0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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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와 최선기 해남교통 대표가 14일 해남군청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와 최선기 해남교통 대표가 14일 해남군청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오는 21일부터 지역 농어촌버스의 1,000원 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농어촌버스 요금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해남지역 어디나 갈 수 있다.

그동안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이추가됐다.

군은 1,000원 버스 시행으로 원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미 농어촌버스행복도우미, 해남사랑택시(100원 택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1,0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행하고 있다.

해남군과 해남교통은 지난 14일 해남군청 회의실에서 1,000원 버스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교통환경분야의 공약으로 농어촌 지역 계층별 교통복지의 확대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1,000원 버스 시행으로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군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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