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울산시,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알림

울산시,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0.01.14 08:51
수정
2020.01.14 10:40
0 0

16일부터 31일까지… 36억6100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14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9,397건, 36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34억5,800만원보다 2억300만원(5.9%) 늘었다.

구ㆍ군별로는 중구 1만4,549건 6억원, 남구 4만4,226건 15억5,900만원, 동구 1만3,126건 4억3,300만원, 북구 1만9,430건 6억5,300만원, 울주군 2만8,066건 4억1,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3종의 모바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