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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지역번호 사라지는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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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지역번호 사라지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2020.01.01 13:07
수정
2020.0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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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지난달 11일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상정·처리했다.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지난달 11일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상정·처리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는 3월에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엔 반드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에선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 장비 1,500대가 우선 설치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 이면도로처럼 도로 너비가 좁아 장비 설치가 어려운 곳엔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1975년에 만들어진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체계도 45년 만에 바뀐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의 여섯 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 중 네 자리는 읍ㆍ면ㆍ동 고유 번호가 주어졌다.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 주기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된다. 4월부터 임신, 6월부터 아이돌봄으로 서비스가 추가된다. 기존엔 출산 지원 서비스나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증명서 발급도 한결 간단해진다.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하고,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이나 대형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선 재난 시 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연말까지 ‘액티브X’ 같은 플러그인이 사라지고,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주가 네 번째 집을 사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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