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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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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져

입력
2019.12.30 14:28
수정
2019.12.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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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주택연금가입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내려간다.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등급제이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가 30일 발표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개인 신용평가의 체계도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닌 1점부터 1,000점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다소 거친 방식이었던 만큼 점수제를 통해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약 250만명이 연 1%포인트(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기업대출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15%p 낮아지는 대신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p 높게 부여된다.

바뀐 예대율 산정법을 적용하면,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올해보다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 대출은 15% 줄여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몰린 가계 대출을 옥죄는 대신 기업 대출을 늘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아울러 내년 1월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youth)’도 출시된다. 만 34세 미만인 대학생 혹은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3.6~4.5%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총 납입한도는 각각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연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총 납입한도도 늘린다. ISA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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