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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에 15.5%... 강남구는 10채 중 7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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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에 15.5%... 강남구는 10채 중 7채

입력
2019.12.20 16:24
수정
2019.12.20 2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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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집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전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강남 3구에 몰려있으며,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70%는 시세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플랫폼인 ‘KB부동산 리브온’은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전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전체 조사 가구의 2.5%(22만2,000여 가구)가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5.9%인 21만3,000여 가구는 서울에 몰려 있었다. 이는 서울의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약 137만4,000가구) 중 15.5%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대출 시 시세 기준을 KB부동산의 ‘하한ㆍ일반ㆍ상한 평균가’ 세가지 중 ‘일반 평균가’를, 1층의 경우 하한 평균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몰려 있다. 강남구는 아파트의 70.7%가 15억원을 넘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전체의 66%, 48.4%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강남 3구를 타깃으로 한 셈이다. 강북에서도 용산구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넘었고, 양천구(17.4%)와 종로구(12.8%) 광진구(9.1%)도 10% 안팎을 기록했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에서만 21.5%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는 이 가격대의 아파트도 21.3%에 달해 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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