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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괄폐지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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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괄폐지 본격 착수

입력
2019.11.20 18:14
수정
2019.11.20 2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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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27일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이르면 내년 2월 개정

2025년 3월 4개 고교체제로

유은혜(맨 앞)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맨 앞)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이들 학교의 법적 근거를 현행 법령에서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령 개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사고, 외고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개 조항(제91조3항 등)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주 한일고, 경남 거창고 등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해 온 자율학교(49곳)에 대한 법적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 역시 삭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2월 안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추후 5년 동안 이들 학교의 지위를 보장한 뒤 일몰제(유예기간을 준 다음 폐지하는 제도) 형태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이 때문에 내년 예정됐던 외고 30곳을 비롯해 자사고 12곳, 국제고 6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지면 전국의 고교유형은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 4개로 줄어든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 전환 절차. 그래픽=송정근 기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 전환 절차. 그래픽=송정근 기자

시행령은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이 정부의 이번 개정 방침을 두고 “시행령 독재”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자사고 일괄 폐지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제31조1항)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역시 최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에 대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의 특성상 정권에 따라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유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유 장관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준비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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