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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중국인 184명 ‘가짜난민 신청' 변호사,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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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중국인 184명 ‘가짜난민 신청' 변호사, 1심서 ‘집유’

입력
2019.11.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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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브로커 조모씨 부탁을 받고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중국인 184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줬다. 해당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 한 이유는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강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무부에 제출됐다. 강씨는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챙겼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을 면담할 때 통역사로 활용하기 위해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수사에 나서 덜미를 잡혔다.

홍 판사는 “다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최종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간은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명을 고용했으나 그 기간이 16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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