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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ㆍ증거인멸… 檢, 조국ㆍ정경심 ‘공범 관계’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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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ㆍ증거인멸… 檢, 조국ㆍ정경심 ‘공범 관계’ 입증 주력

입력
2019.11.14 17:59
수정
2019.11.14 23:5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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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소환 조사… 딸 장학금, 뇌물죄 여부도 쟁점 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14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대목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얽힌 의혹들이다. 정 교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거론된 혐의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 중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모두 조 전 장관의 소속이나 직위와 관련된 혐의들이다.

검찰이 공범 관계를 다소 손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다. 정 교수의 범행 동기가 명확한데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총 790회의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와 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고유 주소)를 확보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루 의혹. 그래픽=김문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루 의혹. 그래픽=김문중 기자

조 전 장관이 몸 담고 있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도 검찰이 최근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딸 조모(28)씨가 2009년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센터로부터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아들 조모(23)씨가 2013년과 2017년 센터로부터 각각 인턴 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 활동증명서를 발급 받는데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연세대 일반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는데, 만약 인턴 활동이 허위로 드러나고 조 전 장관이 발급에 개입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도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해명자료,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자유롭지 않다. 조 전 장관은 위조된 보고서를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14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14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형 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하루 전날인 13일까지 조씨에게 장학금 1,200만원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구입할 때 조 전 장관도 계좌에서 5,000만원을 이체하고 돈을 보태는 방식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향후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통상 피의자가 논리적인 방어가 어려울 때 행사하는 권리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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