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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급하다고 ‘수사 독립성’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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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급하다고 ‘수사 독립성’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

입력
2019.11.1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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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오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방안 등이 논란이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전국 검찰청 45개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토록 했다. 이 사안들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는 국회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관돼 지향해야 할 큰 흐름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원칙 아래 조직을 정비해도 검경 등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지금보다 후퇴하면 안된다. 권력형 비리 등 반부패 수사의 일정 부분을 향후 공수처가 맡아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ㆍ금융 비리 수사 역량은 검찰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조세, 금융, 특허, 산업기술 범죄 등을 전담하는 서울중앙ᆞ서울남부ᆞ대전ᆞ수원지검의 관련 부서는 즉시 폐지하기보다는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사전 보고토록 한 것은 더 문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자리매김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행사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인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독립 수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 보고’ 의무화만으로 장관이 개별 수사를 일일이 지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기존 검찰 규칙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사전’이라 못 박아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

검찰이 민감하게 여길 이런 방안을 법무부가 사전 논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직보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비치는 것도 문제다.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 며칠 뒤에야 이 내용을 통보 받은 검찰은 이 안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인삼각으로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더 적극 소통하며 검찰개혁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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