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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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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9.11.08 15:58
수정
2019.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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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시간' 제8회 교육혁신 포럼에서 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시간' 제8회 교육혁신 포럼에서 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의장이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기록을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법인 대표자로서 김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주장했으나 그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지정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김 의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의원은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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