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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 지역 ‘조정대상’서 해제… 김현미 지역구도 족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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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 지역 ‘조정대상’서 해제… 김현미 지역구도 족쇄 풀어

입력
2019.11.07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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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 서울 인접 다산동ㆍ별내동은 규제 유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가 집중 적용되는 일명 ‘조정대상지역’의 명단을 재조정하며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지도’를 일부 손봤다. 서울과 달리 최근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 지역 전체(수영ㆍ동래ㆍ해운대 등 3개 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이 규제 족쇄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기 고양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권역과 부산 3개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부산은 당초 총 7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4곳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전역이 규제망을 벗어났다. 수영구(-2.44%), 동래구(-1.10%), 해운대구(-3.51%)는 모두 최근 1년간(2018년 10월~2019년 9월)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양시 역시 최근 1년간 집값이 -0.96%로 하향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사업 등 개발이 진행되는 삼송ㆍ원흥ㆍ지축ㆍ향동지구, 덕은ㆍ킨텍스1단계 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를 제외한 곳의 규제가 모두 풀렸다.

특히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고양 정)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고양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만큼 정부가 내년 총선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해제 지역에 포함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3.55%가 떨어지는 등 실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역구라서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며 “일산 서구는 최근 1년 넘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도 인근 서울ㆍ하남ㆍ구리의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집값이 0.29%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 인접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변동률. 그래픽=강준구 기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변동률.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들뜨는 분위기다. 고양 일산역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2022년말 입주 예정인 일산역 인근 주상복합의 경우 소유주들이 하루 만에 분양권 웃돈을 1,000만~2,000만원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들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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