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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개구, 고양ㆍ남양주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김현미 장관 지역구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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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개구, 고양ㆍ남양주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김현미 장관 지역구도 포함돼

입력
2019.1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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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주택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늘에서 바라본 주택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3개구(수영ㆍ동래ㆍ해운대구)를 부동산 규제가 집중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로 관심을 모았던 고양시와 남양주시도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족쇄를 벗었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고양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권역과 부산 3개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 3개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수영구 -2.44%, 동래구 -1.10%, 해운대구 -3.5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역시 최근 1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남양주시 역시 인근 서울ㆍ하남ㆍ구리의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고양 정)가 있는 지역이라 해제 여부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6월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고양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만큼 정부가 내년 총선 민심 관리 차원에서 해제할 거란 전망이 높았다.

다만 고양 지역 가운데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는 고양시 7개 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ㆍ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롭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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