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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턴증명서ㆍ증거인멸 등 ‘부인과 공범’ 의심… 조국 직접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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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턴증명서ㆍ증거인멸 등 ‘부인과 공범’ 의심… 조국 직접조사 불가피

입력
2019.10.21 19:24
수정
2019.10.22 0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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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엔 영장 재청구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혐의는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 의심하고 있다. 조만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우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대표적이다. 공문서위조의 주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턴증명서 위조 등 관여 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며 “다만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 구체적인 혐의를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말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자연스레 덧붙는 혐의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브라이빗뱅커(PB)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을 알고서도 조 전 장관이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의 영장으로 보자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가 여기 해당한다.

이외에도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의 직접 투자 정황이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블라인드 보고서 등 허위 해명자료 작성·배포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직접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장관이라 검찰로서는 부담도 없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다른 가족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임박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와 모친 박정숙 이사장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위장소송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불러 다시 조사를 벌였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웅동학원의 최종 책임자였던 박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 혐의 관련 추가 정황을 발견해 이날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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