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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눈] 강아지 죽이고 박수까지 친 마포 주차장 CCTV 속 인물은?

입력
2019.10.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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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산책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 

 ‘동물보호법’ 강화 靑 국민청원 3만 가까이 동의…경찰 수사 중 

A씨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토순이 생전 사진. 페이스북 캡처
A씨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토순이 생전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과 산책을 나갔다 주인과 떨어졌던 강아지가 실종 몇 시간 뒤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8년간 함께 했던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A씨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사흘 만에 3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그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상황을 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영상 속 강아지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동물보호법 강화 청원에 동참해 달라.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남성이 토순이를 그렇게 살해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대요”라고도 전했다. A씨가 키우던 강아지는 머리 부분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누군가 고의로 토순이 머리 부분만 내려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A씨가 올린 청원글은 게시 3일 만에 2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A씨는 21일 “너무 아프게 비참하게 가버려서 혼자 둬서 미안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3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강화된 처벌 수위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512건 가운데 단 4건 만이 실형 선고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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