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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경색 두고 검찰 “병원ㆍ의사명 없어” 조국 “가짜라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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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경색 두고 검찰 “병원ㆍ의사명 없어” 조국 “가짜라면 범죄”

입력
2019.10.16 18:58
수정
2019.10.16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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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병원 입원증명서를 두고 검찰과 졍 교수 양측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오후 1시10분쯤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여섯 번 째 소환조사했다.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지만 검찰 조사에는 응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소환조사 전날인 15일 팩스로 제출한 입원증명서를 문제삼았다. 이 증명서에는 뇌질환이란 진단만 있을 뿐, 정형외과가 발급했다는 것 외엔 발급 의사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증명서로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가려서 보냈는지, 처음부터 그 내용이 없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 의사, 병원 관련 정보를 다시 요청했고 MRI 촬영 결과 등도 첨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 교수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변호인단은 “의사와 병원 정보를 공개하면 해당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증명서를 보낼 때 정 교수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에 대해 협진을 한 곳 중 하나가 정형외과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원증명서가 가짜라면 범죄”라면서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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