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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 “부자(父子) 세습 기독교에 어긋나”… 명성교회는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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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 “부자(父子) 세습 기독교에 어긋나”… 명성교회는 ‘마이웨이’

입력
2019.10.16 18:00
수정
2019.10.16 23: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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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김삼환ㆍ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허용해 준 데 대해 교단 내 ‘어머니 교회’ 격인 새문안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른 교회도 비판 의견을 낼 계획이어서 명성교회를 둘러싼 교단 내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명성교회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교단의 수습안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단 안팎에선 명성교회 부자 세습 허용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신도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문안교회는 13일 “명성교회 수습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다”며 “수습안은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에 대해 교단 내 대형 교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도 수가 3만여명인 새문안교회는 1887년 언더우드 목사가 설립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는 한국 최초의 조직 교회이다. 새문안교회는 결의문에서 “교회 세습 등 교회의 거룩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배격하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회개 및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간다”고 밝혔다. 새문안교회에 이어 전남 순천중앙교회도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교회가 소속돼 있는 지역노회 등은 교회의 뜻을 모아 총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헌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23~26일) 열린 예장통합 10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습안은 ‘담임목사 사임 5년 후부터 자녀청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시기를 2021년 1월로 연기했다. 그때까지는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11월 3일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9일 당회를 열고 김삼환 원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우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선임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예장통합 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이 취소됐고, 김 목사는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기간 김 목사가 설교 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17일 이와 관련, 긴급 회의를 마련해 명성교회의 수습안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회 세습에 반대해 온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채택한 교단 총회 결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기독교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 시내 대형 교회의 장로는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신도 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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