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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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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0.10 22: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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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버닝썬 스캔들과 연루돼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려온 윤모 총경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이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이사로 재직했던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 총경은 승리가 운영하던 다른 업소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무마해주고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윤 총경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기간에도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이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이를 촬영한 인물이 정 전 대표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윤 총경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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