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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불법 딱지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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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불법 딱지 벗는다

입력
2019.10.10 16:48
수정
2019.10.10 1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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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 140건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영구화장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A씨. 그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뷰티샵은 ‘눈썹 문신’으로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반영구화장은 ‘의료인’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의료인’인 그는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와 같은 비의료인도 반영구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140건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경영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생애주기(창업ㆍ영업ㆍ폐업ㆍ재창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로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화장 시장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용업소 등에서 불법으로 진행되던 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만큼, 안전ㆍ위생상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식육점(식육판매업ㆍ즉석판매가공업)이 외부진열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통시장 내 식품점은 규약 등 상인회 자율에 따라 외부진열대 설치 및 판매가 가능하지만, 식육점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식육점들도 직사광선 차단,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외부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매출이 약 3%(328억원ㆍ7,976개 영업장 기준)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폐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가령 안경업소ㆍ유원시설업ㆍ주택임대사업 등은 폐업 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한곳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폐업 신고 기한이 통상적인 수준(30일)보다 짧았던 직업소개사업, 음악ㆍ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 기한도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선 수소 시범 도시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수소도시란 수소 생산~활용이 가능하며,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12월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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