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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콩 행정장관 “시위대 마스크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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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콩 행정장관 “시위대 마스크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입력
2019.10.04 16:29
수정
2019.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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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콩 시내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4일 홍콩 시내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람 장관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내각인 특별행정회의가 긴급법에 근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폭력사태의 악화를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복면금지법의 시행이 곧 홍콩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복면금지법은 국회 동의절차 없이 오는 5일 0시부터 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 시민들은 사전 신고된 합법적 시위를 포함한 모든 공공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질병이나 종교 등 이유로 착용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SCMP는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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