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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 범행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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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 범행 잠정 결론

입력
2019.09.25 22:46
수정
2019.09.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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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씨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씨 부부의 진술과 그 동안의 수사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고씨가 의붓아들 A군(4)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심리분석관 등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에서 고씨가 현재 결혼 생활에 의붓아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아이가 숨진 시간대에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지난해 11월 수면제를 처방 받아 보관했던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고씨의 살해 또는 현 남편 B(37)씨의 과실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은 뒤 검찰과 최종 결과 발표를 협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수사 일부 내용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 범행을 확신할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황 증거만을 갖고 고씨를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고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고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 뿐이었다. B씨는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A군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시간은 오전 5시 전후로 추정됐다.

B씨는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인 지난 6월 ‘고씨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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