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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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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가 절반 이상

입력
2019.09.22 14:57
수정
2019.09.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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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4608건 중 비정기 조사 53.2%

김영진 의원 “비정기 조사 무리하게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예고 없이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과반이 넘어 자영업자를 쥐어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연평균 5,281건이었다. 이 가운데 비정기 조사는 평균 36.7%(1,936건)를 차지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연평균 4,608건 가운데 과반(53.2%)인 2,451건이 비정기 조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비정기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해 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여전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한 상태에서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건수는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아, 서민ㆍ자영업자 ‘쥐어짜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ㆍ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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