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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저격’ 하태경에 6개월 직무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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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저격’ 하태경에 6개월 직무정지 징계

입력
2019.09.18 23:12
수정
2019.09.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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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왼쪽에서 두번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배우한 기자
하태경(왼쪽에서 두번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배우한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시간에 걸친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최고의원은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는 4대 4 동수가 된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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