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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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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가 유족에 배상”

입력
2019.09.11 17:11
수정
2019.09.11 1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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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은 배상 책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K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A씨 아내에게 2,05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870여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면서 “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A씨는 다음달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뒤 사망했다. 같은 병실에 있었던 A씨 아내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들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A씨와 같은 병실에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입원시켰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부실로 16번 환자의 격리조치가 지연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지연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1번 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부터 지적했다. 이어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생했는데도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보건당국의 과실과 A씨의 메르스 감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병원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다인실에 입원시킨 것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6번 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정해진 지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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