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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해외 직구로 사는 건강기능식품 성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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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해외 직구로 사는 건강기능식품 성분 확인을

입력
2019.09.16 18:00
수정
2019.09.16 19: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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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장

포장용기를 바꾸는 ‘통갈이’(왼쪽 사진)와 허위 처방전이 동봉된 약품 모습. 소비자원 제공
포장용기를 바꾸는 ‘통갈이’(왼쪽 사진)와 허위 처방전이 동봉된 약품 모습. 소비자원 제공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절(11월 11일)은 이제 미・중 소비자만 누리는 쇼핑 할인시즌이 아니다. 우리 소비자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쇼핑 즐거움을 누린다.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고 카드로 결제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며 해외 직구에 나서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이 해외 직구로 결제한 금액은 3조 1,250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났다. 해외 직구 증가세는 전체 수입액 증가율(12%)의 3배에 가깝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외 직구는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다.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기에 심각한 문제다. 해외 직구로 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다. 수입 단계에서 정부가 하는 검사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어 남자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광고하거나 시부트라민 같은 비만 치료제 성분을 넣어 놓고는 천연 성분 체중 감량 식품으로 팔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해외 사이트에서 파는 다이어트 식품 900여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1개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올해 1월 미 식품의약국(FDA)도 국제 우편물을 검사해 10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사용 금지를 권고했는데, 이 중 1개 제품은 국내 인터넷 카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중국 등에서 수은을 넣어 만든 미백화장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다 식약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해외 직구 제품 문제는 나라마다 함유 성분 제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통관 제품과 직구 제품은 구성 성분이 다르다. 정식 수입 상품은 우리의 법규·기준에 맞춰 성분을 조절한 것인데 비해 해외 직구 상품은 같은 종류 제품이라도 판매하는 국가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안전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깐깐하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알려진 CMIT/MIT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기세척제에 이 성분을 쓰지 못하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규제가 약하다.

그러므로 해외 직구 제품 구입 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와 관련한 안전정보는 필수다. 아는 만큼 지혜롭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

김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장
김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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