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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가족 증인채택 의결하면 9, 10일 청문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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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가족 증인채택 의결하면 9, 10일 청문회 가능”

입력
2019.09.02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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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시한 끝나는 2일 이후는 의혹 밝히는 국민의 시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과 관련해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 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9, 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점과 주말을 감안해서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ㆍ사모펀드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후보자 딸을 제외한 가족 증인 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초 2, 3일로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가족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또 “인사청문회 개최 법정 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며 “결국은 국민이 갖는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는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오늘 당장이라도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 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도 했으나 여야 간 주말 극적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겠냐”며 “참으로 염치도 없고 뻔뻔한 이 정권이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을 국회에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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