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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석방 → ?… 롤러코스터 탄 이재용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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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석방 → ?… 롤러코스터 탄 이재용의 운명은?

입력
2019.08.29 18:09
수정
2019.08.29 21:37
3면
0 0

 [대법 ‘국정농단’ 파기환송] 

 뇌물ㆍ횡령액수 다시 크게 늘어… 징역 3년 초과땐 집유 불가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2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2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위기에 몰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여간의 수감생활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이 뇌물공여 액수를 대폭 높여 놔서다.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50억원이나 더 늘어난 86억원이라 봤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살시도ㆍ비타나ㆍ라우싱),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해서다.

뇌물 공여 액수를 낮추기 위한 공방은 치열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뇌물이라 봤다. 말 세 마리는 물론, 영재센터 지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를 이룬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89억원에 이르렀고,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 구속도 피할 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에 대한 엇갈린 유무죄 판단.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에 대한 엇갈린 유무죄 판단. 그래픽=송정근 기자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웃었다. 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있다고 봤다. 말을 공짜로 타게 해준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 또한 없다고 봐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36억3,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형량도 징역 2년6월로 줄면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만에 풀려났다.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결과를 사실상 1심 판결로 되돌린 셈이다.

뇌물 공여액 판단이 중요한 건, 이 부회장의 혐의 사실에서 뇌물액은 횡령액과 연동돼서다.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줬으니 뇌물액이 늘면 횡령액도 따라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작은 뇌물공여죄와 달리,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 부회장으로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뇌물공여액 뿐 아니라 횡령액도 86억원으로 크게 불어나게 됐다. 형량도 덩달아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리적으로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유지되려면 징역 6년형까지 가능하다.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작량감경’을 선택할 경우, 절반인 3년형까지 줄일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을 풀어준 항소심 재판부도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론도 있다.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 자체가 이미 작량감경을 최대한 발휘한 것인데다, 횡령액이 36억원대에서 86억원대로 곱절 이상 늘었는데 형량을 고작 6월 이하로 올리는 게 적절한가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법원도 여론의 부담을 껴안게 된다. 작량감경은 오롯이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전력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횡령액 전액을 이미 변제했다는 점, 이 부회장 개인과 삼성 자체는 어떤 특혜도 받은 게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리란 예상이다. 파기환송심은 대개 2주 안에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내려가고, 원래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13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패전담 재판부(1,3,4,6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곤란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따내는 대가로 최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대통령의 강요로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라는 점이 감안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또한 예측이 어려워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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